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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앞으로도 유튜브 못해”…채널 폐쇄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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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작” 5일 채널 개설 홍보


누리꾼 신고 잇따라 2주 만에 폐쇄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 근거”
모방범죄·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폐쇄에 반발하자 유튜브 측이 조치 이유를 밝혔다.

[연관기사]“돈 벌려 마약, 성관계…여긴 동물의 왕국” BJ 폭로 파장

고영욱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앞서 이달 5일 고영욱은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를 개설했다고 홍보했다.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첫 영상은 업로드 10일 만에 조회 수 30만 회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누리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채널은 개설 약 2주 만에 유튜브에 의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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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이유에 대해 유튜브 측은 한국일보에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o! 영욱’ 채널을 폐쇄했다”며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플랫폼 안팎의 책임 요구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위반은 일반적 시정 조치를 넘어 수익 창출 등이 불가능하다.

유튜브코리아는 앞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일부 사이버레커(부정적 사안을 폭로하는 영상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버)들의 영상 수익화를 중지할 때도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자 고영욱은 2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채널 삭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널이 복구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을 때에도 폐쇄된 바 있다. 인스타그램이 계정 개설 자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방송을 재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얻으면 모방범죄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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