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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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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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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이 중 한 건에서 소송 기각을 받아낸 것을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승리’라며 일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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