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법 제정 반발속 EU 조사에는 일단 ‘꼬리 내리기’

플랫폼 틱톡이 24일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관여하려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집행위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개로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이 보고서도 제출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이 법의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특별 규제를 받는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