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 23일 한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외동포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 내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 없이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각종 금융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4월 중에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5월부터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한국 금융권 업무는 물론, 정부24, 홈텍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한국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와 마이데이터 등도 이용할 있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 개발에 협력하는 등 향후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철 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재외국민도 이번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한국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