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중저가 명품 시장서 경쟁 사라져 소비자 피해”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등을 보유한 카프리홀딩스(이하 카프리)를 85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합병안에 대해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
FTC는 태피스트리의 이번 인수가 이른바 ‘매스티지(대중 명품) 시장’의 경쟁을 사라지게 해 소비자들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C 측은 태피스트리가 이번 인수로 “접근가능한 명품 핸드백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거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핸드백을 살 기회를 빼앗고 근로자에게도 더 높은 임금과 더 유리한 근무 조건을 얻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FT는 이번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거래로 양사가 합병할 경우 글로벌 직원 수는 3만 3000명에 이르고, 이 경우 인력 경쟁을 방해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C의 소송에 대해 태피스트리는 “이번 인수가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FTC는 시장과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프리도 성명을 내고 FTC가 “다른 모든 관할 지역에서 승인된 이번 거래에 제동을 건 유일한 규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거래는 일본과 유럽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앗다.
FT는 이번 조치가 여러 명품 브랜드의 인수를 통해 이른바 ‘명품 제국’을 이룬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나 케링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 기업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