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 부터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이슈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주에서는 앞으로 보도나 공공 부지에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는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택도시국이 지난해 공개한 ‘ 노숙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만성적으로 노숙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곳은 가주와 ,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하와이로 드러났습니다.
가주가 전국적으로 노숙자 수가 가장 많고, 전국에서 엘에이시가 가장 노숙자수가 많은 도시입니다
엘에이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뉴욕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노숙자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주를 비롯해 서부 지역 9개 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노숙자들이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권리를 인정한것은 전국에서 제9 항소법원이 유일합니다
제9순회법원은 시정부나 경찰이 노숙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것은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하는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정부가 노숙금지를 강제할수 있는 전제조건은 노숙자가 들어갈 마땅한 쉘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쉘터가 없는데 노숙까지 못하게하는것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제9순회법원은 2006년 엘에이 스키드 로우의 사이드워크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처음 발동했고 이후에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오레건주 그랜트 패스의 노숙자 텐트 금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이 규칙적용을 확장해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부터 오레건주 그랜트 패스 지역의 노숙자 텐트 금지조례를 둘러싼 상고심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대법관들은 보도 위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정말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로컬 시정부가 승소할 경우, 가주에서 홈리스 텐트를 철거하는 것은 용이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이 제9연방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면 엘에이를 비롯해 가주와 서부 지역에서는 로컬 시정부 공무원들과 경찰이 보도와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데 장애가 없어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