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54%까지 올라
45일후 공청회 의견 수렴
주민 50% 반대시 ‘무효화’
LA시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진해 온 쓰레기 수거 요금 대폭 인상안(본보 10일자 보도)이 LA 시의회에서 통과돼 현실화가 눈 앞에 다가왔다.
NBC4 보도에 따르면 이번 쓰레기 수거료 인상안은 LA시 지역 단독 주택 및 듀플렉스의 경우 현재 36.32달러에서 55.95달러로 54%를 인상하고 3~4세대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24.33달러에서 55.94달러로 130%나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인상안은 지난 11일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1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 방안은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쓰레기 수거료를 매년 추가로 18%씩 인상해 오는 2029-30 회계연도가 되면 65.93달러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료 인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 시의회의 통과 결정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인상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996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218이 적용됨에 따라, LA시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인상안에 대해 알리고 이 우편 발송일로부터 최소 45일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부동산 소유주의 과반수가 공청회 때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 요금 인상은 무효화된다.
한편 LA시 위생국(LASAN)은 현재의 쓰레기 수거 요금 체계가 지난 2008년 이후 16년간 전혀 변동이 없었으며, 그동안 인건비 상승, 차량 및 장비 유지비와 운영비 급등 등으로 인해 수거 비용이 증가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