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보호” 명분으로 주정부 환경 정책 압박… 뉴섬 주지사 “강력 대응” 천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환경 정책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겨냥하며 새로운 갈등을 촉발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초 “미국 에너지를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 에너지 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이 에너지 생산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대해 “탄소 사용을 처벌하고 불가능한 탄소 제한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유해 오염물질 감축 노력이 행정명령으로 위장한 언론 발표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의장 리안 랜돌프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혼란과 불확실성만 초래할 뿐”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유해 오염물질 감축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불법으로 판단되는 주 법률 및 정책의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업체 및 대규모 산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허가증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CARB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280억 달러의 기후 투자 자금이 마련되었으며, 50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수백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소매 휘발유 가격에 약 27센트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탄소 세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으로 소비자들에게 전환되어,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간 환경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주 간 탄소 시장 연계를 차단하려 했을 때 법적 대응을 통해 승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