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지정된 접객업 구역에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 적용
매트 해니 의원 “도심 회복 위해 필요… 월드컵, 올림픽 앞두고 중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술집과 식당이 특정 조건 하에 새벽 4시까지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주 전역에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AB 342 법안은 ‘추가 서빙 시간 허가증’을 새로 도입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특정 공휴일에 한해 새벽 4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민주당 소속 매트 해니 의원은 최근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시들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주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심에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낮뿐 아니라 밤에도 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업계는 주 정부가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주길 원하고 회복은 평일 낮뿐 아니라 주말과 밤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니 의원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캘리포니아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잉글우드의 인튜이트 돔에 한해 마감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