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켄터키, 단계적 소득세 폐지 계획 발표… 코로나19 이후 세수 급증 배경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한 주가 임금과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한 지 약 45년이 지났지만, 최근 미시시피와 켄터키가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 정부의 세수가 급증하고 역사적인 흑자를 기록하면서 나타난 세금 감면 경향 중 가장 공격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의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공화당)는 최근 2030년까지 주 소득세율을 현재 4%에서 3%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수익 성장 기준을 설정하여 추가적인 단계적 감면을 촉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료품 판매세를 줄이고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등 8개 주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임금과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없지만, 27만 달러 이상의 특정 자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는 1980년에 막대한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개인 소득세를 폐지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비용 절감 정책과 관세가 가져올 수 있는 연방 지원 감소와 경제 침체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선임 분석가인 캐서린 러우헤드는 “소득세를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세수에 의존하게 되면, 그 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재정 분석가들은 소득세 폐지가 주 정부로 하여금 판매세와 같은 다른 세금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미시시피와 켄터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른 주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