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태국 기업이 미국 측에 2천만 달러(약 277억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재무부가 19일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태국 대기업 SCG 케미컬 산하의 SCG 플라스틱이 총 467차례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가 잠재적 민사 책임을 청산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납부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SCG 플라스틱은 이란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취급하면서 제품이 이란산(産)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금융 기관들이 2017∼2018년 의도하지 않게 제재를 위반해가며 2억9천100만 달러(약 4천27억원)의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이런 거래의 결과로 이란 정권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석유화학 부문에 중대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