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경기 참여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확정이 미뤄져 왔다.
미국에서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법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크게 후퇴한 성차별 등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성희롱을 넘어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性的)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규정,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차별을 금지한 2020년 대법원의 판결을 교육 현장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부 공화당 성향 주(州)법들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의 경기 출전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여지를 남겼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들의 경기 방식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성소수자 법안을 추적해 온 비영리단체 ‘무브먼트 어드밴스먼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4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정체성에 따른 운동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했다.
애리조나와 유타,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우엔 법원에서 해당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과 여성 선수들이 시합할 경우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또 성차별 피해 입증을 기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제시에서 ‘우세한’ 증거로 완화하고, 학생 수유 시설을 마련하는 등 임신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