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아니다” 명백한 위헌 행위에 대한 도전장… 대통령직 승계 및 헌법 해석 논란 점화
[관련기사]위험한 권력의 유혹, 트럼프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무한야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22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미국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3선 가능성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195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4선 이후 도입된 조항으로,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J.D. 밴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신에게 권한을 넘기는 시나리오를 한 가지 방법으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수정헌법 12조와 22조의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법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그가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2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법적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 의회 4분의 3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수정헌법 22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