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 배스 시장의 산불 대응 중 삭제된 문자 메시지 놓고 법적 공방 시작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 Times)가 캐런 배스 시장의 팔리세이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둘러싸고 로스앤젤레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목요일 제출한 소장에서 시 관계자들이 1월 초 발생한 산불 대응 당시 시장의 문자 메시지 및 기타 기록을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배스 시장이 팔리세이즈 화재가 발생한 1월 7일 가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었으며, 화재 발생 다음날인 1월 8일에야 로스앤젤레스로 귀환했던 상황과 맞물려 지역 당국의 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LA 타임스의 외부 변호사 켈리 아빌레스는 “이 문제는 단순히 문자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시는 공공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실은 처음에 관련 문자들이 삭제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약 125개의 메시지를 복구하여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메시지는 법적 예외를 이유로 편집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측 변호사 데이비드 마이클슨은 “일시적인” 문자 메시지는 1981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짧은 생각이나 무작위 정보 조각”으로 간주되어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LA 타임스 측은 “공직자가 공공 기록 요청이 접수되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은 공공 기록 접근권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슨 변호사는 Fox News Digital에 보낸 이메일에서 “시장실은 그녀가 당선된 이후 수백 건의 공공 기록 요청에 응답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직자들의 전자 통신 기록 보존 및 공개 의무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Fox News Digital,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