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주지사, 이민자 단속 후 심화된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 14세 청소년 야간근무 허용 추진…
아동 노동 착취 우려 확산..
플로리다 주에서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4세 이상 청소년 노동을 대폭 확대하려는 법안이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플로리다 주 의회는 청소년들이 야간 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아동 노동 보호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14~15세 홈스쿨 학생들의 야간 근무 허용과 16~17세 청소년의 연속 근무일 제한 및 식사 시간 보장 규정 철폐다.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가 있는 날 밤 11시 이후나 오전 6시 30분 이전 근무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런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왜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데려와야 하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청소년들이 리조트 같은 곳에서 일했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자 대신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3년 플로리다가 이민자 고용 단속법(E-Verify)을 도입해 불법 체류자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한 후 농업 및 관광업 등 주요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플로리다 정책연구소(FPI)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아동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학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필요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플로리다에서 최근 몇 년간 아동 노동 관련 사고와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보호 장치를 완화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플로리다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법안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