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가주법은 연방 가족 교육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주에 연방 정부 교육 자금 지원 삭감될수도
연방 교육부가 학생의 성정체성 변화를 학교측이 학부모에 자동으로 통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해당법은 학교측이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인지할 경우,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법은 가주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등 보수성향의 교육구에서는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인지한 즉시 학교측이 학부모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교육구 차원에서 잇달아 채택했으나 가주법에 부딛혀 무산되면서 해당 규정은 가주에서도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구 장관은 아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에게 학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주법을 연방 가족 교육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구 수사는 지난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법이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점을 수사하게 되고, 가주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교육 자금을 삭감당할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기금으로 빈곤 가정에 연간 21억 달러가 지원되고 장애 학생 교육에 13억 3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번 조사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부모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 그리고 주법과 연방법 간의 충돌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