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모든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봉지 사용 전면 금지법안(SB1053)은 지난 16일 주 상원 환경품질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2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의 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 전역에서 친환경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얇은 재질의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이미 금지돼 있고, 마켓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를 소비자가 개당 10센트씩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캐서린 블레익스피어와 밴 엘렌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053 법안이 실제 법제화되는 오는 2026년부터는 이같은 재활용 가능 봉지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재질 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사용만 허용된다.
블레익스피어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되는 기간은 평균 12분에 불과하며 사용 후 폐기돼 환경에 유독한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1,000년 동안 방출해 우리의 해양과 매립지를 오염 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B1053 법안은 플라스틱 봉지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SB270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질이 얇은 1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제공을 금지했지만, 125회 이상 사용할 수 있거나 22파운드를 175피트 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2014년 당시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투표에 부쳤고, 유권자들의 지지로 2년 후인 2016년에서야 1회용 플라스틱 봉지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안 상정을 발표한 의원들은 사용이 허용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제대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2014년 시행된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재활용국에 따르면 2014년 금지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2022년까지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47% 증가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2004년 8파운드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거의 11파운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국일보 –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