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와 총영사관 주최로 주요 단체장과 이민법 변호사 초청한 이민 정책 간담회 개최
“영주권자들은 범법 피할것, 서류 미비자는 국경지대 방문 피할것”
새 행정부의 이민강경정책에 따라, 연방 이민 세관국의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한인사회에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엘에이 한인회에서는 25일, 주요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최근 이민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영주권자 출신 콜롬비아대 한인 여대생이 추방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합법 체류자들도 추방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미주 한인 사회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엘에이 한인회에도 최근 이민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엘에이 한인회와 총영사관은 25일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이민법 변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정책과 단속 동향등 이민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온 김덕균 변호사는 최근 합법 체류자들도 추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가 추방될수 있는 사유는 가중 중범죄나 마약 범죄, 가정 폭력등 도덕성 범죄라면서 범법자로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 자체로는 영주권자의 추방 사유가 되지 않지만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도 추방 사유가 됩니다”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 추방 위기에 처한 영주권자 출신 컬럼비아 여대생 정 연서씨 케이스의 경우, 일단 25일 판사가 정씨의 추방절차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김 변호사는 정씨가 범죄 사실이 없고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추방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이고 , 테러리스트와 연계가 있거나 테러 행동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국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소명을 하면 케이스가 기각될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미국에서는 신속 추방제도가 확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CE 에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되기 전에 이민법원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신속 추방제도는 서류미비자들을 이민판사앞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밀입국한 경우 입국한지 14일 미만, 국경지대에서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경우에 신속 추방할수 있는 제도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밀입국후 미주 체류기간이 2년미만이면 신속 추방대상이 됩니다
한인들의 경우 정식 비자 혹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던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식 비자로 입국했다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신속 추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신속 추방대상에 포함되지만, 무비자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 연방 이민세관국에 체포된 후에라도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샌디에고나 아리조나 , 텍사스 국경지대를 방문하는것을 피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엘에이 총영사관의 강경한 경찰영사는 이 자리에서 새 행정부의 이민 단속 동향을 면밀히 주기하고 있다며, 이민세관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영사관의 조력을 요청할때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직접 면담이나 전화 면담을 제공하고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상담합니다,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상담합니다”
이날 이민 정책 간담회에는 한인타운청소년회관 ,한미연합회 ,파바 월드, 화랑 청소년 재단, 엘에이 한인 상공회의소, 한인 외식업협회와 건설협회, 옥타, 남가주 한국 기업협회, 엘에이 노인회 대표등이 참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