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24일, 정부 효율부(DOGE)가 교육부와 재부무, 인사 관리처가 보유한 민감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것을 을 무기한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정부 효율부 DOGE의 노력에 대한 최신 장애물입니다
데보라 보드만 연방 지법 판사는 교육부, 재무부, 인사 관리처가 정부 효율부의 정보 접근 시도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3개 부서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정부 효율부서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효율부 의제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연방 정부 기관들은 법에 따라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 효율부가 법을 따르지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서에서 적었습니다
앞서 6명이 원고로 재향군인 혜택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연방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부에 제공한 개인 식별 정보에 DOGE가 접근한 것에 대해 해당 기관들을 고소했고 5개의 노동조합 단체도 이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DOGE가 연방 기관 시스템에 접근하는것을 문제 삼는 십여 건의 계류 중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