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 세관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합의가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지난 수주일동안 연방 국세청과 연방 이민 세관국이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합의가 임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 이민 세관국은 서류 미비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 정보와 비교, 확인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불체자들 가운데 절반이 납세자 번호 ITIN 을 통해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 이민 세관국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 정보를 동원하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세금과 무관한 형사상의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국세청은 민감한 납세자 정보의 기밀을 보호해온 오랜 관행을 깨게 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는 절대 타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서류 미비자들에게 소득세를 보고하도록 독려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