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중이던 어머니, 모텔에서 아들 살해 후 자수
48세의 사라타 라마라주(Saritha Ramaraju)가 산타아나에서 11세 아들을 찌르고 살해한 혐의로 금요일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인 혐의와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산타아나 감옥 법정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신고, 약물 복용 후 병원 이송
라마라주는 수요일 오전 9시 45분경 코스타메사 고속도로 근처의 라킨타 인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약물을 복용했다고 말해 경찰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호텔 방에 들어가 다수의 찌르기 상처를 입은 소년을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분쟁 중이었던 부부
소년의 아버지는 프라카시 라주(Prakash Raju)로, 어바인에 기반을 둔 파나소닉 아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에서 고위 데이터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18년 1월 이혼했으며, 아버지는 양육권을 받았고 어머니는 면회권을 받았습니다.
최근 양육권 소송 제기했던 어머니
라마라주는 지난해 말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아들이 버지니아에서 그녀와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기를 원했지만, 전 남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호 비난 속 비극적 결말
라마라주는 전 남편이 아들의 병원 방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아들의 학교를 바꾸지 않은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가 알코올과 약물 사용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공격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라마라주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