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판사는 개별사건 판결 담당… 권한외 권력 남용..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이 대통령 정책에 대한 전국적 금지명령을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64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4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시행을 저지하는 이러한 금지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로서 법률 집행, 외교 정책 수립, 군대 통수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나 레이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별에 따른 군 복무 제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엘레나 카간 대법관은 “단일 지방법원 판사가 전국적 정책을 차단하고 그 상태를 수년간 지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역시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정부에 20억 달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관행의 종식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금지명령들이 대통령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법적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