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선우(이병헌 분)는 보스 강 사장(김영철 분)으로부터 자신의 젊은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며 감시할 것을 지시받는다. 선우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급습하지만, 망설임 끝에 놓아준다. 그런 선우를 향해 강 사장은 무표정하게 말한다. “몸조심해라.” 말 그대로의 걱정이 아님은 모두 안다. ‘너 이제 곧 죽을 거야’라는 섬뜩한 경고다.
□현실에서도 “몸조심해라”라는 말은 위협적이다. 실제 법원에서 협박죄로 인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 XX야 그럴 수 있냐? 몸조심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한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19년 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도 2021년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몸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하라”는 발언으로 시끄럽다. 그가 19일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 발언은 정확히 이렇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직무유기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정작 그는 방탄복을 입고서.
□국민의힘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높이지만, 실제로는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 법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건 지지자 선동이다.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야말로 강도나 소매치기처럼 급박성이 있는 경우의 얘기다. 어느 격분한 지지자가 정말 최 대행을 향해 위력을 행사할지 모를 일이다. 중도층 상당수는 이런 두려움이 크다는 걸 이 대표는 잘 알아야 한다. 총·각목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조폭 같은 언어를 쓰는 대통령을 맞는 것 아닌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