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 보험료 집중 분석
최소 3~5년 할증 보험료 내야
보장범위 낮추면 요금 인하
신용등급 올려도 절감 효과
고금리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갈수록 지갑이 팍팍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부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 모든 골든스테이트 주민들의 관심사인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12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인상폭이 다르게 적용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로는 ▲사고의 심각성 ▲운전 기록 ▲보장 유형 ▲보험회사 종류 ▲사는 지역 ▲신용점수 ▲차량 제조사, 모델 및 연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률이 10% 안팎에 그칠 수 있지만, 사람과의 접촉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가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보험 청구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 할증 폭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손해액이 5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손해액이 1,000달러 미만인 ‘사소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20~30%가량 증가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가 1,500달러인 경우 1,800달러에서 1,95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해액이 1,000~5,000달러로 ‘중간 정도의 사고’의 경우 평균 증가율이 30~50%로 급격히 우상향한다.
연간 보험료를 2,000달러로 가정한다면 최소 2,6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뛸 수 있다. 특히 손해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평균 증가율이 50~100% 이상이 될 수 있다. 연간 보험료 2,500달러를 냈던 운전자가 3,750달러에서 5,000달러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캘리스 블루북의 편집장 브라이언 무디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율이 10% 이하로 올라갈 것”이라며 “과실이 있다면 인상률이 45%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의 경우 거주지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주마다 다르지만 최소 3~5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미한 사고는 3년간 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고는 5년간, 음주운전 및 도주사고는 10년 이상 기록에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찾아보고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샐리 모린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부 보험회사는 신용이 좋은 보험 가입자에게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며 “이는 모든 보험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옵션”이라고 조언했다.
공제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공제금이 낮을 경우 사고 발생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지만, 당장 최소한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범위를 낮출 수도 있다. 기본 보장금액을 낮추면 보험료도 인하된다. 다만 각 주의 최소 보장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