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브로커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LA시영 골프장 티타임 불법 예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LA시의회도 나섰다.
지난 16일 나디야 라만(4지구)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들은 티타임 예약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타임 예약 방지 대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리피스 팍에 위치한 윌슨과 하딩 골프코스 등 시영 골프장은 LA시 레크레이션 및 공원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캐런 배스 LA시장이 임명한 레크레이션 및 공원 위원회가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LA시가 발행한 플레이어 카드를 구입한 골퍼들의 경우 9일 전, 비 소지자는 7일 전 티타임 예약이 가능하다. 또 브로커가 예약된 티타임을 재판매하거나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티타임을 예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난 3월 일부 한인 골퍼들은 LA시를 상대로 시당국이 골프장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레크레이션 및 공원국이 지난해 10월 불법 예약 행위에 대한 골퍼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골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주 LA시는 티타임 예약시 환불 불가능한 10달러를 디파짓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시당국은 또 골프장 예약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미주한국일보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