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리 방지 조치 7월까지 연장… 세입자 쫓아내기 금지
임시 주택 거주자 보호·알타데나 상업지구 재건 지원 포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일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 보호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임대 주택, 호텔, 모텔에 대한 가격 폭리 방지 보호조치가 2025년 7월 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보호조치는 집주인이 기존의 세입자를 쫓아내고 더 높은 렌트비로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호텔, 모텔, 임시 주택 거주자를 30일 후 세입자로 분류하는 법률 유예를 계속해 주민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노숙 위기에 처한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정부 지원 주택 프로그램 대기 명단에서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호 조치도 연장합니다.
알타데나의 두 상업 지구 재건을 지원해 소규모 사업체를 복원하고 활기찬 보행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