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사소한 자동차 접촉사고에 휘말린 후,상대방 운전자의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 A씨는 며칠 전 장을 보러 갔던 마트의 주차장에서 실수로 옆 차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2인치 정도의 작은 스크래치라 현금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다음날 6천 달러짜리 견적서가 문자로 날라왔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았지만 법률 용어가 영어라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달랐습니다.
정 대용 변호사는 소액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 청구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보험 클레임을 하지 않고 수리비 정도로 합의하는 게 좋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으로 합의할 경우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accident agreement’나 ‘release’ 등을 검색하면 간단한 합의문을 찾을 수 있다”며, “합의금은 체크로 지급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 추후 분쟁 시 증거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를 고집할 필요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지만,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차량 등록증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제3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 같아도 최대한 ‘It’s my fault(내 잘못이다)’라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며, 최종적인 과실 판단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사고를 낸 쪽은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와의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UM 커버리지와 자차 보험을 보험 가입시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고시 이로 인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