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이 LA 산불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3명을 기소했으며, 700여군데 호텔과 임대인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비상사태 선포 기간 중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는 지난 1월 8일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본타 총장은 “한 건물주는 이튼 산불 피해자에게 허모사 비치의 주택 임대료를 36%나 올려 기소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로 4만 에이커가 불타고 수천 채의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팰리세이즈, 말리부, 알타디나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은 상황에서 주 당국은 LA 주택난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타 총장은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건과 회복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