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로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엘에이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산불 피해로 수입이 줄어드는등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18일 결의했습니다
18일, 린지 호르바스 수퍼바이져가 제안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안은 캐서린 바거 의장이 기권한 가운데 4대 0으로 통과됐으며 ,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A 시의회에서는 수일전 유사한 조례가 추진됐으나 , 건물주들에게 큰 부담이 지우게 된다는 이유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엘에이 카운티 차원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정책을 최종 승인하면, 엘에이시내 세입자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카운티 조례안이 최종 승인되면, 산불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렌트비를 미납해도 건물주들이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당조 해당 조례안은 1년 동안의 퇴거 보호 기간을 제공하려 했으나, 수퍼바이져 위원회 회의 중 6개월로 축소하기로 타협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에 대해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세입자 퇴거 금지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미납 렌트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퇴거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세입자는 지난달 엘에이 일원 대형 산불로 수입에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로 1월 7일 이전부터 임대 주택에 거주했어야 하고, 소득중 최소한 10%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또 2024년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세입자들이 대상인데, LA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4만7천300 달러면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산불 구호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신청했거나, 실업 수당이나 기타 자격이 되는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을 모색 중이어야 합니다.
매달 렌트비가 연체될 때마다 산불의 영향으로 직접적으로 재정이 악화돼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최종 계획이 수퍼바이져 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카운티는 세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 견본을 만들게 됩니다
추진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산불의 재정적 영향이란 산불로 직장이 불타거나,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거나, 고객을 잃는 등의 문제로 세입자가 수입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건물주는 이 증명이 사기거나 부정확하다고 믿는 경우 퇴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팬데믹 동안 마련된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세입자들이 미납된 렌트비를 갚는 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총 기금은 최소 1천만 달러로 시작하며, 관계자들은 카운티 자금 외에도 자선 지원을 구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퇴거 유예 조처에 대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지난 코로나 팬더믹 당시 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처로 재정적인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세입자 퇴거 유예조처를 시행하면 건물주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산불로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