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신메뉴 개발 영상서 실내 고압가스통 사용
백종원 대표 “환기시설 가동” 해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공개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튀겼다.
이를 본 한 시민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의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을 신고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 대표는 지난 3일 영상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