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 미국 최대 불법체류자 밀집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권리단체들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60여개 이민자 단체로 구성된 “지역사회 자위 연합”이 ICE의 단속 작전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법집행 방해 우려
법 집행 전문가들은 이민자 단체들의 계획된 행동이 연방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ICE 요원들의 단속 현장을 물리적으로 둘러싸고 막겠다는 계획은 ‘연방 법집행관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방 법집행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연방 범죄입니다,” 라고 전직 연방검사 마이클 존슨은 설명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법집행관의 직무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긴장 고조
이민자 단체들은 2월 말 이전 LA 지역에서 예정된 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 단속 현장 포위 및 물리적 저지
- 이민자 밀집 지역 24시간 순찰
- 확성기를 통한 단속 경고 방송
- 주민 대피 및 은신처 제공
이에 대해 ICE 관계자는 “연방 법집행관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영향
LA 경찰국(LAPD)은 이민단체와 ICE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LAPD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며, “평화로운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적인 물리적 충돌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LA 시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자 권리단체들의 이러한 강경 대응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법질서 훼손은 물론 지역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