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에서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득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퇴거 보호 법안이 금요일 중요한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를 위해 8표가 필요했지만, 찬성표는 6표에 그쳤습니다.
Eunisses Hernandez와 Hugo Soto-Martinez 시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지난달 화재로 수천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많은 정원사, 보모 및 기타 가사 노동자들이 소득을 잃은 지 약 1주일 후에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화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위증의 처벌 하에 증언한 노동자들에게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소송에서 방어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LA시 세입자 보호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1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체납된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금요일 표결 전까지 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두 차례 연기했었습니다. 소규모 임대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원들과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의원들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화재로 소득을 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