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에 대해 5일, 두번째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데보라 보드먼 연방 지법판사는 이날 미국의 어떤 법원도 14차 수정헌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 법원이 첫 번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주에서 4개 주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한 판사가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면서 중단 명령을 내려 이미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임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전국의 22개 주와 시민 단체들이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날 두번째로 중단명령을 내린 보드먼 판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CASA와 망명자 옹호 프로젝트, 그리고 일부 임산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남북전쟁 후인 1868년에 비준된 헌법 14차 수정조항과, 노예였던 드레드 스콧이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측은 출생 시민권의 원칙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로 세대를 거듭하며 국가적 소속감을 형성해왔다고 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자녀들이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4차 수정헌법은 남북전쟁 이후 전 노예들과 자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총장이 있는 전국내 22개 주가 이 행정명령을 막으려 하는 한편, 18개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이번 주 뉴햄프셔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 중 하나에 참여해 대통령의 명령을 옹호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