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주 교육위원회가 28일, 공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이민 신분 증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이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아직 주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할 때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 영주권 카드나 기타 법적 서류와 같은 시민권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합법적 신분이 없는 학생들의 등록이나 학교 출석을 막지는 않지만 각 학군은 시민권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를 기록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이 숫자를 오클라호마 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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