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대법 합류 못 해…사건적체·전원합의체 마비 등 우려
최대행, ‘임명권 불행사 위헌’ 여부 따라 대법관 임명 가능성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취임 문제가 한 달 넘게 방치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대법원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용주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류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전부 불참했다.
취임이 미뤄진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다.
여기서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권 불행사를 위헌으로 인정할 경우 마용주 후보자의 취임도 함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쟁점이 같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 취임이 계속 방치되면 대법원이 최고법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법관들은 1인당 연평균 3천∼4천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법관이 1명이라도 제때 취임하지 못하면 사건 적체가 불가피하다.
김상환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맡았던 사건들도 마 후보자가 이어받지 않으면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은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숫자가 홀수여야 하는데 지금은 대법원장까지 총 12명이다.
전원합의체는 2022년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 동의가 지연돼 3개월간 사건을 선고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 2023∼2024년에는 8개월간 선고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