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주차장·창고 공용면적 판단돼
조세심판원, 취득세 중과 결정 취소
서울시 “50년 전 법 개정 필요” 반발
평균 거래 가격이 100억 원이 넘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나인원한남’이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법상 나인원한남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법상 고급주택을 매매할 경우 일반세율(2.8~4%)에 8%를 더한 추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이 245㎡(복층형 274㎡)를 넘고,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점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의 가구별 지정 주차장과 창고는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 공간이라고 봤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한남은 2019년 입주한 총 341가구의 저층 단지다. 지난해 전용 273.41㎡ 매물이 220억 원에 거래돼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됐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과 가수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