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로 엘에이의 고가 임대 주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산불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임대 주택이 신규 매물로 나오는 것이 가주법상 금지되면서 임대 주택 부족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엘에이의 고급 렌탈 마켓에서 월 1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부유층 이재민 가구들이 급히 거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월 만달러의 렌트비를 초과하는 신규 매물은 가주법에 따라 사실상 금지된 상황입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이 가격 제한으로 인해 고급 임대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 임대 주택을 찾는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1만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된 상황에서 제한된 임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남가주의 렌탈 시장에서는 가격 담합과 입찰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가주의 캘리포니아의 가격 담합 방지법에 따라 기존 임대 매물은 렌트비 인상이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규 임대 매물인 LA 카운티 내에서는 월 최대 렌트비 9천554달러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형과 건당 2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