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은 앞으로 교회나 학교, 혹은 학교와 교회 근처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것이 허용됩니다.
벤자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1일, 이민 세관국 요원들에게 불체자 단속과 관련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두가지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는 학교나 교회등에서도 연방 이민 세관국이 불체자 단속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불체자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게 만드는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011년 이민 세관국 요원들이 학교나 교회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세웠고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토 안보부 장관 대행이 이날 발표한 새로운 지침은 소위 학교나 교회등 민감한 지역에서 불체자를 체포하는 것을 피해온 오래된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특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석방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석방 프로그램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1일 공개된 성명서에 따르면 가석방 프로그램이 사례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남용해 불법 이민자들이 무차별적인 입국을 허용했다며 이 모든 것이 트럼프 행정부 첫날에 중단됐으며 이번 조치로 인도주의적 가석방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을 사례별로 검토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