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보폭을 내디뎠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판정 우선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부문별로 최대 8개월 넘게까지 진전됐다.

우선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5년 7월8일로 5개월 개선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21년 6월1일로 8개월 3주 진전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B 역시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6년 4월1일로 4개월1주 빨라졌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0년 1월1일로 3개월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영주권 판정일자가 2007년 7월22일로 2주 진전됐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와 4순위만 각각 3개월, 2개월씩 진전되고 나머지는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수속일자는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를 이어갔을 뿐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 3순위(전문직), 4순위(종교이민) 등 나머지 부문은 전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다.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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