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혐의 소명돼…구속영장 재신청 적극 검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이 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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