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 일임” 공문 논란
“공수처가 지휘 못해” 경찰 공개 반발에
하루도 안 돼 철회… “수사 의지 있나”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제안했다가 한나절 만에 철회했다. 앞서 한 차례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히자 영장 유효기간 만료 직전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긴 것인데, 경찰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공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제안했다가 한나절 만에 철회했다. 앞서 한 차례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히자 영장 유효기간 만료 직전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긴 것인데, 경찰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공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공수처는 검사 지휘에 의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직무·권한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토록 한 공수처법 제47조 등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자체를 경찰에 넘긴 것은 아니며,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대면 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은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되고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한 만큼,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무리한 법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꼬리를 내렸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인력을 지원했던 1차 집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공수처가 논란이 예상됐는데도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려고 한 배경에는 자체 집행력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승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모아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경호처 인력) 200명 이상이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적 한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1차 집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찰 지원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일원적 지휘체계를 갖는 국수본에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이라고 말했다. 3일 진행된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자는 경찰과 이를 만류하는 공수처 검사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수사 파트너인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은 가라앉았지만,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하고 ‘판사 쇼핑’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불응 명분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역공 빌미를 내줬다는 비판이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대로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제24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