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는계속

체포는 경찰에게 떠넘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치다.

주요 내용

공수처는 1월 6일 오전 7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을 발송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맡게 되지만, 수사는 여전히 공수처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 직전에 이루어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배경 및 경과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1월 3일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쟁점 및 향후 전망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의 법적 정당성 문제

▪️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른 경찰의 당혹감과 실제 집행의 어려움

▪️ 공수처의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 비판 가능성

이번 결정은 법적, 실무적, 정치적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논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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