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ABC CPAs 그룹

ABC CPAs 회계법인은 2025년 적용될 주요 세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율 구간은 2024년과 동일하게 7단계(10%, 12%, 22%, 24%, 32%, 35%, 37%)를 유지한다. 표준공제액은 2024년 대비 전반적으로 인상되어 싱글 및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14,600에서 $15,000로, 부부 공동신고는 $29,200에서 $30,000로, 세대주 신고는 $21,900에서 $22,5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소득 기준이 $168,600에서 $176,100으로 인상되며, IRA 최대 납입액은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00을 유지하고, 401(k) 기여한도는 50세 이상 가입자 기준 $31,000으로 상향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2025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주택 구입 및 개선 관련 대출에 대해 $750,000까지 허용된다. 단, 2017년 12월 15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1백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청정에너지 관련 세제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부부 공동신고 기준 $300,000)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용 태양열 설비 설치 시 2025년에도 30%의 세액공제가 지속된다.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는 $13,990,000로 상향되어 부부의 경우 총 $27,980,0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21%의 법인세율이 유지되며, 연구개발비용은 미국 내 지출의 경우 5년, 해외 지출의 경우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3년 평균 총수입 $29백만 미만)를 제외한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는 조정과세소득의 30%로 제한된다.

ABC CPAs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세무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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