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말, 미국의 세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도입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들이 만료되면서, 미국 전역의 납세자들이 상당한 세금 부담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인 소득세 인상 불가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TCJA 만료로 인해 2026년부터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표준공제액 감소와 자녀 세액공제 축소다. 이와 함께 대체최저세(AMT)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방 정부의 세수가 약 4조 6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가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 주(州)별 차별화된 세제 개편 나서
각 주정부도 독자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아이오와주는 기존 5.7%였던 소득세율을 3.8%의 단일세율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루이지애나주도 3%의 단일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시시피주는 세율을 4.4%로 인하하고, 미주리주는 새로운 세율 구간을 도입하는 등 주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와 조지아 주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 새 행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도 관심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TCJA 일부 조항의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법인세율 조정, 자본이득세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가들 “세금 변화 대비해야”
회계법인 ABC 의 안병찬 대표는 “2025년의 세제 변화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재무 계획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회의 논의 방향과 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주시하면서,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