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수백 개의 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됩니다.
법안들은 소매 절도 단속 강화, 횡단보도 근처 주차 금지, 도서 금지 철회, 그리고 새로운 주 동물 지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단속 강화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으로 알려진 AB 413에 따라, 보행자와 도로 상의 물체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들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게 됩니다[5]. 위반 시 미표시 연석 근처 주차에 대해 40달러, 빨간색으로 칠해진 연석 주차에 대해 108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매 절도 대응
AB 2943에 따라 재판매 목적으로 950달러 이상의 소매 절도 물품을 소지하는 것이 중죄가 됩니다[5].
또한 SB 905는 950달러 이상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침입하는 행위를 중죄로 규정합니다[2].
아동 보호 강화
- SB 1414: 15세 이하 아동을 성매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경범죄에서 중죄로 상향 조정됩니다[2].
- AB 1955: 학교가 트랜스젠더로 식별되거나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로 불리기를 요청하는 학생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금지합니다[5].
- AB 1394: 아동 성 착취 생존자들이 해를 끼치는 앱 기능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서 금지 철회
AB 1078, 일명 “캘리포니아 독서의 자유법”은 공공 도서관이 자료 선정을 안내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서 개발 정책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책의 주제, 저자 또는 의도된 독자의 인종,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정치적 소속으로 인한 도서 금지를 철회합니다.
대마초 카페 합법화
AB 1775에 따라 대마초 카페가 합법화되며, 도시와 카운티는 비 대마초 및 비알코올 제품을 판매하도록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5].
주거 보호
AB 2347은 퇴거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합니다[5].
대학 입학 정책 변경
AB 1780에 따라 9월부터 사립 대학은 기부자나 동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입학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6].
이 외에도 소비자 보호, 불임 치료 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새로운 주 동물 지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7][8].
Citations:
[1] https://www.gov.ca.gov/2024/12/27/governor-newsom-bolsters-public-safety-in-2025-with-new-laws-and-more-enforcement-extends-chp-bay-area-operations/
[2] https://www.foxla.com/news/new-laws-california-2025
[3] https://www.audacy.com/knxnews/news/local/here-are-the-new-california-laws-to-take-effect-jan-1
[4] https://english.elpais.com/usa/2024-12-06/the-new-laws-that-will-take-effect-in-california-in-2025.html
[5] https://www.ktvu.com/news/new-california-laws-2025-bay-area
[6] https://www.sfgate.com/bayarea/article/new-california-laws-2025-crackdown-19953734.php
[7] https://www.gov.ca.gov/2024/12/29/new-in-2025-creating-a-california-for-all/
[8] https://laist.com/news/politics/new-laws-ca-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