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 권한 범위벗어났다” 유감표명

31일 국무회의 주재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사회 갈등 종식”

쌍특검법에는 “국익 침해하는 법안…더욱 엄격한 잣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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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최상목 대행의 헌재 법관 2인지명, 여야에 어떤 영향 미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한 명의 후보를 각각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안이 상정됐으나 2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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