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향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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