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원변호사의 H법정스토리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기쁘고 즐거워야 할 할러데이 시즌에, 이혼 중,혹은 이혼이 끝난 부부 간에 자녀들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히 있곤 합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 네는 어린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아이들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아빠였지만, 법정에서 재판까지 하면서 싸우기 싫어서, 아줌마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저씨는 자녀 방문권을 받는 걸로 양보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줌마가 빨리빨리 다그치면서 이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가운데, 아저씨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세한 법적 자문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아줌마 변호사가 만들은 합의 판결문에 사인을 하고 이혼을 끝냈습니다.

아저씨의 자녀 방문 스케줄에 대해서는, 양 쪽 부모가 서로 소통하여 방문 스케줄을 정하며 진행한다 라고 합의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아저씨는, 판결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아저씨가 아이들 보고 싶으면 아줌마와 상의해서 언제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판결문에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아저씨가 아이들을 만나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아저씨가 아줌마에게 아이들을 보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아저씨 문자는 아예 몇 주가 지나도록 읽지도 않고, 기다리다 지쳐서 전화를 하면, 아저씨 전화는 아예 ‘씹는 게’ 일쑤입니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도, 뭐든지 의논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좌지우지했던 아줌마였기에, 결국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들 문제로 같은 고충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아저씨 정말 죽을 맛입니다.

금년에도 3일 연휴 때마다, 아이들 봄방학, 여름방학에도, 아저씨가 짧아도 좋으니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고 여러 차례 문자 보내고, 전화하곤 했지만, 아줌마는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저씨가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틀어버리곤 했습니다. 아저씨, 결국엔 비장한 각오로, 이혼 중에도 찾아가지 않았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 아저씨 얘기를 한참 듣더니, “아이구, 마음 고생 많이 하셨네요. 법은, 이혼 후,자녀들이 ‘양 쪽’ 부모 모두와 ‘FREQUENT AND CONTINUING CONTACT’, 즉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끝나셨지만, 자녀 양육권, 방문권에 관한 한, 언제라도 법원에 이전 명령을 수정하는 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저씨, 변호사가 고생 많으셨다는 그 한 마디에, 코 뒤로 콧물인지, 눈물 인지를 삼킵니다.

자, 아저씨 변호사, 아저씨에게 설명해준 대로, 법원에 액션 걸고 아줌마를 불러냅니다.아저씨, 생전 처음 서는 법정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판사님 한참 변호사 얘기 듣고, 서류 보고하시더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주중에도, 주말에도, 생일에도, 할러데이에도, 방학에도, 더 이상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구걸하고 허락받고 할 것 없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방문 스케줄을 명령으로 내리십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이제부터 양 쪽 부모 모두, 자녀들에 관한 어떠한 안건도, 카톡이나 텍스트 사용하지 말고, 법원이 지정해 주는 ‘TALKING PARENTS’라는 앱을 사용해서 문자를 보내 의사 소통하고 기록을 남길 것이고, 상대방이 보낸 문자는 보낸 시점으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반드시 읽고 답변을 해야 한다는 명령까지 ‘때리십니다’. 판사님의 준엄한 목소리 법정에 울리는데, 아이쿠, 아줌마, 큰 일 났네요.

법원 문을 나선 아저씨, 아직도 얼떨떨해서, 손에 쥔 판사님 명령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그리고, 당장 이번 겨울 방학부터 아저씨가 아이들과 7일간 VACATION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또 봅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아이구, 이거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 녀석들 데리고 눈 보러 갈까?

아니,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산에 눈이 있으려나? 오랜만에 디즈니랜드에 갈까? 요즘 아이들 영화가 뭐가 재밌을까? 아니지, 할머니 랑 고모네도 가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윷놀이 해야지…’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아저씨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213)385-3773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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