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시 탄핵 시사…”탄핵돼도 후순위 대행 있어 국정에 지장 없다”

“특검이 내란 수사·기소해야…’명태균-김건희 농단’ 수사 늦출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주체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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