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시행되는 가주 실생활 법률
▶ 잔고 부족 수수료도… 구독 취소 쉽게
▶ 사립대 기부자 및 동문 자녀 특례 금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새해 2025년부터 시행될 다양한 새로운 법규들에는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마리화나, 음식 배달, 학생 성정체성, 구독취소, 채용, 수수료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들을 정리한다.
■렌트비 관련 수수료 부과 금지(SB 611)
2025년 7월1일부터 랜드로드 및 임대 시설 관리자는 세입자가 렌트비나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부과할수 없다. 또 각종 노티스 전달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잔고 부족 수수료 부과 금지(AB 2017)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 조합은 거래 시 잔고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거부되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구독 취소 절차 간소화(AB 2863)
이 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자동 갱신 및 구독 서비스의 취소를 가입 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자동 갱신 및 구독 서비스에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요금, 서비스 취소방법에 대한 연간 알림을 의무화한다.
■크레딧 보고서에서 의료 부채 제외(SB 1061)
의료 부채가 개인의 크레딧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며, 크레딧 평가 시 이러한 정보가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것을 금지한다.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AB 1775)
특정 조건과 지역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허가받은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음식과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해당 장소에서 라이브 음악이나 기타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음식과 음료는 마리화나와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음식 배달원 정보 제공(AB 375)
2025년 3월1일부터 음식 배달 플랫폼은 배달시 배달원의 이름(퍼스트 네임)과 사진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불임 치료 보험 적용 확대(SB 729)
2025년 7월1일부터 대규모 그룹 건강 플랜은 불임 진단 및 치료, 특히 체외 수정(IVF)을 포함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채용시 운전면허증 요구 제한(SB 1100)
고용주는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가 아니거나 다른 교통 수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채용 공고나 지원서에서 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할 수 없다.
■유급가족병가 사용 규정(AB 2123)
유급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혜택을 받으려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수 없다.
■학생 성 정체성 정보 보호(AB 1955)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학교에서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상이 부모여도 안된다.
■인공지능 생성 음란물 규제(SB 926)
이 법안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가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면서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기부자 및 동문 자녀 특례 금지(AB 1780)
2025년 9월1일부터 가주내 비영리 사립 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지원자가 기부자나 동문의 자녀인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한형석 기자>